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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조이맘

주재원으로 내년에(24년) 중국에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가 중3이라서 내년에는 고1이 되는데 상해한국국제학교로 가게 되면 한국이랑 학제가 같기때문에 연속해서 고1로 입학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1을 포함한 3년은 충족이 되는데 체류기간 3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요? (고1~고3)


조회 수 :
995
등록일 :
2023.07.14
14:20:0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7396

관리자

2023.07.16
13:09:2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상해 한국학교 10학년(고1)학기시작일(2024년 3월초)부터 12학년(고3) 졸업일(2027년 1월중순)까지 부모및 학생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아버님은 재직증명서상 2027년 1월  중순이후 1095일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를 하시게되면 학생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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