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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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4년의 일정을 두고 자녀의 3년특례요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남편 21.7.21 주재발령시작

        25.7.16 주재발령끝

자녀 25. 6월 고등1년종강이나 방학이 25.8.25이어서 이수시점이 25. 8.25가 됩니다. 

자녀가 중등 3년 남편주재기간 안에 다 이수하게 될 것이고, 고등1학년 마지막 1개월정도가 걸리네요.

남편이 꼭 25.8.25까지 주재로 있어야하는지, 25.7.16에 먼저 떠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962
등록일 :
2023.07.17
19:16:3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7444

관리자

2023.07.19
13:42:06

안녕하세료.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아버님의 근무시작일(7월21일)부터 함께 해외에 거주를 시작해서 현지 학교의 학기 시작일부터 재학을 하게 된다면 365일이 아닌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가 끝나 종료일까지 학교를 다니면 1년 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2025년) 종강일이 6월이라면 아버님의 주재발령이 끝나기전에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Grade 10)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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