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아이가 학기 중간에 외국 다녀온 부분이 있어 3년 특례의 23학기 충족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국내에서 초등 1학년부터 4학년 2학기 10월 중순까지 절반 정도 이수

 

   초등 1~3학년 전체, 초등 4학년 1학기, 초등 4학년 2학기 절반

 

2. 미국으로 발령받아 나가면서 초등 4학년 1학기 중간부터 절반정도 이수하고 6학년 1학기 절반까지 이수


   초등 4학년 1학기 절반, 초등 4학년 2학기, 초등 5학년 전체, 초등 6학년 1학기 절반


3. 한국으로 돌아와 초등 6학년 2학기 중간부터 다녀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

 

   초등 6학년 2학기 절반, 중학교 1학년 및 2학년 전체, 중학교 3학년 1학기


4. 올해 출국하여 9학년 1학기 또는 10학년 기부터 3년간 국제학교 재학 예정


   (9학년 시작 경우) 중학교 3학년 전체,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 전체

   (10학년 시작 경우) 고등학교 1학년~3학년 전체   


5. 3년뒤 한국돌아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다닐 계획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전체 기간 상으로는 24학기를 계속해서 다니는 것이나, 초등학교 때 학기 중간에 출국 및 입국한 부분이 학기 이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학기를 절반만 다닌 부분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면(중복 포함) 6학년 2개학기가 모두 결손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소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원천적으로 안되는 부분인지 궁급합니다.

조회 수 :
2380
등록일 :
2023.08.03
20:50:1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7703

관리자

2023.08.07
10:44: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 위 학생의 현재까지의 학업이수 과정은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4학년까지는 누락/중복을 반복했기때문에 정상이수

2)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절반이수(예: 해외9월 10월이수) 한국에서 6학년2학기 절반이수(예: 11월, 12월, 1월이수)의 경우 학제차이가 나는 국가로의 이동에 의한 자연스러운 학습연결로 간주가 되어서 6학년 총 1개학기는 인정을 받게 됨 : 초등과정 전체에서 6학년의 1개학기만 누락

3) 중 1, 2, 3-1 한국에서 정상이수


- 앞으로의 학습과정


4) 해외에서 9학년부터 다시 시작할 경우 9학년 1학기(한국 중3 1학기) 중복으로 초등학교 과정 누락 상쇄됨 11학년까지 마치고 한국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입학할 경우 총 25학기 이수가 될 것임 --> 3년 특례지원자격 무난히 충족함

5) 10학년 1학기부터 시작할 경우 9학년 2학기도 누락되면서 해외에서 12학년까지 학업을 마칠 경우 총 22학기 이수가 되면서 특례자격 미충족 가능성 있음

6) 10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고 12학년 2학기를 마치지 않고 5~6월경에 한국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편입하는 3학년 2학기(12학년 2학기)가 중복이수되면서 초중고 총 23학기이수로 3년특례 지원자격 충족함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4) 9학년 1학기로 해외에 나가는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2597 영사 확인 서류 문의 [1] 2023-08-21 1761
2596 3특여부 &한국귀임 고3-2 전학 [1] 2023-08-21 1792
2595 3년특례자격문의 드립니다. [1] 2023-08-20 1400
2594 국내 대학입시? [1] 2023-08-19 949
2593 제외국민 학과 미달 [1] 2023-08-19 1294
2592 3년 특례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1883
2591 12년 특례_한국체류 [1] 2023-08-18 2399
2590 귀임기간 관련 특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943
2589 어떤 특례전형이 해당될까요? [1] 2023-08-18 1646
2588 12년 특례입학 [1] 2023-08-17 1001
2587 부산대 3특 간호학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8-16 1914
2586 12년 특례 자격 문의 [1] 2023-08-15 846
2585 재외국민 체류관련 조건 문의 [1] 2023-08-15 1884
2584 12년 특례] 수술로 인한 학기 중 한국체류 [1] 2023-08-14 1633
2583 3년특례 적용 [1] 2023-08-10 1019
2582 3년특례자격(부모) [1] 2023-08-10 1442
2581 (3년특례) 해외 10~12학년의 경우 [1] 2023-08-09 1018
2580 12년 특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8 1210
2579 3특 서류 유효기간 [1] 2023-08-07 969
2578 3년 특례 학기 이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7 1978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