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3년 특례 조건 중복학기 문의
진아재맘2007년 1월생으로 현재 국내 고1학년 1학기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24년 2월부터 3년간 남편이 인도 해외법인근무로 나갈 예정입니다. (3년 후 계약여하에 따라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여기서 고 1학년 2학기까지 다 마치고 인도국제학교 가면 2학기 시작이라 인도국제학교에 10학년 2학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학교 입학조건이 다운그레이드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9학년 2학기부터 다니면 12학년 1학기까지 다니면 3년이 됩니다. 여기서 국내외 중복학기가 중3-2, 고1-1,고 1-2 가 되는데 한 학기만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특례는 어렵게 될 것 같은데..
만약 고1학년 1학기만 하고 자퇴하고 내년 초 인도가기전까지 학원보내면서 언어준비를 시킨 후(언어가 많이 부족합니다.ㅠㅠ) 내년 초 출국하게 되면 중복학기로 고 1-1 학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니 3년 특례 자격이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학제는 충실히 끝까지 다 다녀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고, 한국에 있는데 고1-2학기를 다니지 않은 것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들은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1-2학기를 한국에서 다니되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11월정도에 자퇴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일까요?
남은 반년동안 언어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일 듯 싶기도 해서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본원 Q&A상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