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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학년 마치고 해외나가서 1학년2학기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이러면 한 학기가 비는데 특례 자격이 될까요?

국가는 한국이랑 동일학년제이고 9월학기제 입니다 

조회 수 :
975
등록일 :
2023.07.22
02:28:0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7497

관리자

2023.07.24
17:27:4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국내초등학교 1학년 1, 2학기 전체를 재학했지만 해외에서는 1학년 2학기부터만 공부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한국학교 재학기록이 남게되며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12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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