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특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달을 다니고,
해외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4월 중순에 전입을 해서 다녔습니다. (해외초등학교는 한국교육부 인가받은 한국국제학교입니다.)
그 이후는 계속 해외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3월달 1달정도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이경우 12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해외 한국국제학교 1학년 1학기를 정상(3월1일)보다는 조금 늦게(4월중순) 시작하긴 했지만 1학년 1학기 성적/재학증명서를 명확히 가지고 있다면 12년 특례지원자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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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해외 한국국제학교 1학년 1학기를 정상(3월1일)보다는 조금 늦게(4월중순) 시작하긴 했지만 1학년 1학기 성적/재학증명서를 명확히 가지고 있다면 12년 특례지원자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