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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일 학교(일본) 에서 아래 상황으로 월반 시 12년 특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본거주
G1-G2까지 2년간 일본 내 인터스쿨 재학(4월입학 /3학기제 전부 이수)
초3 현재 일본(로컬) 학교 재학 중(4월입학/3학기제 1학기 이수 중)
학교에서 월반 허가제도만 있다면, 월반 테스트 후 초4로 월반을 하고 싶습니다.
월반 인정 후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1년 결손이 생기며
재학기간만 따지면 고등학교 졸업까지 총22학기(11년)를 이수하게 되는건지요?
동일학교에서 월반 후 1년 누락이 생겨도 12년 특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월반 이유는 현재 나이는 4학년이 해당되나, 인터 입학시 영어 때문에 1년 늦게 입학을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원칙적으로 22학기 이수는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단, 학교가 발행한 정당한 사유서를 통해 조기졸업/월반등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을 받을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지원대학이 판단을 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