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이는 중학생입니다.아빠(중국인)가 중국회사를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엄마는 한국인이구요아이와 엄마는 Q2(친지비자)로 거주하고 한국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중국에서 12학년 졸업예정입니다.이럴경우 3년특례조건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의 국적및 비자와는 관계없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부모와 학생이 모두 해외에 중고교 과정 6년이상 중 고교 1년 과정을 포함 총 3년이상을 해외에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해야 하며 부/ 모 중 1분은 반드시 파견/현지취업/자영업의 형태로 현지에서 일을 하시면서 세금납부를 해야 함
2) 학생은 초중고 12년 전 과정동안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최소 23학기이상 재학해야 함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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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의 국적및 비자와는 관계없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부모와 학생이 모두 해외에 중고교 과정 6년이상 중 고교 1년 과정을 포함 총 3년이상을 해외에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해야 하며 부/ 모 중 1분은 반드시 파견/현지취업/자영업의 형태로 현지에서 일을 하시면서 세금납부를 해야 함
2) 학생은 초중고 12년 전 과정동안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최소 23학기이상 재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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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