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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서류 관련하여 문의
솜사탕3년 특례 서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온라인, 우편 접수 시
- 모든 문서들이 (부모, 자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완료된 상태이여야 하는지?
- 혹시 학사일정표나 학교 활동증명서 등은 차후에 아포스티유 해서 보내도 되는지?
- 부모 재직 증명서 등 또한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를 차후에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원서접수 시 아포스티유 완료 상태로 보내야하는지?
- 자녀해당하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만 영사확인 받아서 제출하면 안되는지?
빠르게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모든 서류 아포스티유 공증이 안 된 상태에서도 서류접수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서접수시에는 학업서류(성적/재학/졸업증명서)만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며 재직관련서류는 최종등록을 하는 학교에만 아포스티유공증/영사확인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재직서류 아포스티유본 역시 대학별로 꼭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예: 국내기업 파견근로자는 불필요, 해외 취업자나 자영업자는 필요/ 연세대/한국외대등은 재직서류는 아예 공증본 불필요)
2. 학사일정표와 활동증명서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필요없습니다.
3. 차후에 받아도 되며 국내기업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안 받아도 됩니다.
4. 재직은 필요없고 학생의 학업서류인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에만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