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특례관련 문의드릴 것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부모 취업 자격이 한사람이 1095일 이상 취업상태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빵하 엄마가 서로 겹치게 취업한상태로더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아빠 21년 1월1일~ 22년 6월 30일
엄마 22년 6월1일 ~ 24년 3월31일
자녀 재학 21년 3월1일 - 24년 3월1일
일 경우에도 특례인정 가능한지요?
믈론 해당기간에 부모 양쪽 다 2/3 이상 같이 체류 한다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분 부모님의 기간 별 재직 증명서류만 정확히 준비가 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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