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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상담
아클이안녕하세요?
아이가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7월에 아버지 주재원 발령으로 해외로 나왔는데
9월 학기제 때문에 입학담당자 판단으로 6학년으로 다시 입학해서 중복학기가 생겼습니다.
총 4년 체류할 예정이라 3년 특례 문의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4년뒤에 9학년2학기를 마치고 돌아가게되어
3년 특례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할듯합니다.
혹여 6개월 연장되더라도 10학년 1학기까지만 마치게 되어 3년 특례 대상에도 포함는 거죠?
그런데 만약 6학년 1학기 마치고 처음 왔을때 7학년으로 들어왔다면
7~10학년을 보낼 예정이라 10학년 포함이라 이 경우에는 3년 특례가 될까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원래는 6월생이라 7학년 대상자인데,
학교 초반 적응을 위해서 담당자가 6학년으로 배정한 상황이라서요
3년 특례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학교로 전학도 고려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위 학생의 경우에는 7학년 1학기 부터 10학년 2학기까지 해외에서 이수를 해야만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해외학교로 오면서 누락된 6학년 2학기는 추후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10학년 2학기(고1-2학기)로 입학을 하면 누락과 중복이 상쇄가 되면서 초중고 24학기 이수조건도 충족하게 되는 것 이구요.
문제는 이미 해외에 나가서 1년 남짓 공부를 한 학생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특례조건을 맞추려면 월반을 해서 10학년과정을 이수하는 것인데 이 경우 월반사유서가 합리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