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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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주재원 자녀와 함께 해외생활중입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5학년을 마치고 해외 학교에는 학제 차이로 5학년2학기로 한학기를 낮춰서 입학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2030년까지는 해외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되어 3년특례 조건은 충족하게 되는데, 자녀가 한국기준으로 고3 여름때 특례입학전형에 응시한다고 하면 해외 기준으로는 11학년을 마치고 12학년으로 진학하는 여름방학 시점입니다.

한국대학 입학이 3월이라면, 자녀는 12학년1학기를 마친 상태로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결국 한국 친구들보다 1년 늦게 특례전형에 응시해야 하는건가요?

또는 한국기준 고3에 자녀만 한국 고교로 입학을 시키면 될 것 같기도 하구요.


메인질문은 3년이상 및 23학기 이상 수학했지만, 해외고교에서 아직 졸업예정자가 아닐때의 케이스이네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조회 수 :
1153
등록일 :
2023.05.10
08:29:0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6150

관리자

2023.05.11
14:02:3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국내에서 해외학교로 전학하면서 1개학기를 낮추어 입학을 했고 따라서 지금 상태로 해외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 초중고 총 25학기 이수가 될 것이며 대학 지원시점은 당연히 12학년을 모두 마친후여야 합니다. 대학에 1년 먼저 입학을 원한다면 위에 말씀하신대로 해외고등학교에서 11학년 2학기까지만 공부한 후 학생만 한국고등학교에 6월말 3학년 1학기로 편입학 한 후 7월초에 한국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자격으로 재외국민전형 입시를 치르고 남은 3학년 2학기를 수료하면 졸업하면 초중고 총 23학기 이수조건 충족으로 3년 특례를 통한 대학진학이 가능하게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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