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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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례를 위해서는 1년에 한국 체류일이 90일을 넘으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3특, 12특 모두에 해당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1103
등록일 :
2023.05.15
21:35:2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6214

관리자

2023.05.16
11:50:4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한국체류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90일이나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체류기간 중 정규 학교수업은 결석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예: ZOOM)으로 수업을 받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학기인정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90일이 넘으면 된다 안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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