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고1이고, 초+중+고1 끝날 때 까지 미국에서 아빠의 직장으로 인해 자녀와 아빠가 함께 체류합니다.
(고2부터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엄마는 건강 상의 문제로 매년 200일 이상을 한국에 있었고, 올해 여름에 이혼 예정입니다.
부모가 이혼 하더라도 이혼 시점이 고1 끝난 후라서 3특 조건 중 '부+모'모두 함께 해외 체류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게 될까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말씀하신대로 이혼 시점이 해외거주 이후라면 3년특례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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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말씀하신대로 이혼 시점이 해외거주 이후라면 3년특례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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