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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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5월 생 부 베트남 주제 발령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10개월 정도 되었으며 베트남에서 오래 근무할 것 같아 3특이 가능 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첫째* 

한국 1학년~4학년 이수 5학년 1학기 (5월 10일 면제) 수업일수 49일 성적표를 받지 못하여 인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호주계 국제학교 13학기제 Y6 2학기 (5월 16일 입학 하였으나 성적표가 없어 인정 안될 것 같습니다.)

                                   Y7 재학중


 *둘째*

한국 1학년~3학년 이수 4학년 1학기 (5월 10일 면제) 수업일수 49일 성적표를 받지 못하여 인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호주계 국제학교 13학기제 Y4 2학기 (5월 16일 입학 하였으나 성적표가 없어 인정 안될 것 같습니다.)

                                   Y5 재학중


첫째는 1년이 누락되었습니다. 둘째는  귀국 시기가 확정된 것이 아니여서 누락된 학기를 이수해야 3특이 적용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조회 수 :
193
등록일 :
2024.03.25
17:06:5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971

관리자

2024.04.03
18:26:5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이 학생이 3년 특례가 가능할지는 2)번조건인 추후 중고교 과정기간 동안 아버님이 해외에 다시 주재하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써는 1)번 조건 충족여부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위 경우처럼 국내에서 해외로 전학을 하면서 연속재학(국내 5월10일---> 해외 5월16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고해도 국내고 학생부와 해외고 재학증명서를 통해 학기 누락이 없이 연속 재학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기때문에 실 재학기간 증명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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