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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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나이로 중학교 2학년이고, 약 2년 동안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재원으로 부모와 함께 나와있고, 곧 귀임예정입니다. 

한국으로 아버지만 귀임하고, 아이와 엄마만 해외에서 체류하여 유학하는 경우는 미인정유학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 미인정 유학과정에서 추후 아버지가 다시 해외발령으로 인하거나, 혹은 엄마가 해외에 취업이 되는 경우

기존 중학교 2년과정과 취업후 고등어느학년1년괴정이 포함되게 된다면, 중간에 미인정 유학을 했어도 3년특례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미인정유학이 23학기에 학기수로 인정이 되는지, 또 중간 취업 혹은 발령시 서류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준이 표기된 곳?과 정식문의는 담당처가 교육청이 맞을끼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57
등록일 :
2024.03.26
09:11:1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979

관리자

2024.04.03
19:03:5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알려드린것 처럼 3년특례지원자격 획득에 있어서는 학생의 학업과정이 인정유학이냐 미인정유학이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학생이 초중고 총 23학기이상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재학을 했는지와 부모중 1인이 학생의 중고교 과정중 총 3년이상 해외에서 근무를 했는지가 그 자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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