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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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를 준비하는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현지 법인에 취업하여 근무중인데, 3개월 정도(5월~7월) 한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해외로 가려고 합니다.


90일정도니까 문제가 없는지요?


자녀와 모는 계속 해외에 있습니다.



조회 수 :
191
등록일 :
2024.03.31
23:24:5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018

관리자

2024.04.03
21:39:4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알려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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