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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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관련 12년 재학기간 인정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초1~초3 마쳤고,

미국에서 반년 내려서 3-2 ~ 7-1 까지 마칠 예정이고,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8-2 ~ 12-2 까지 다니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학제차이로 인한 1학기 누락은 인정을 받아서 23학기 수료를 위해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갈 때 7-1을 마치고 바로 8-2로 가는 경우가

인정 받는 건지, 아니면 월반으로 이해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2017 상반기 초1    
  하반기 초1    
2018 상반기 초2    
  하반기 초2    
2019 상반기 초3    
  하반기 초3    
2020 상반기 초4 3-2   3-2 중복
  하반기 초4 4-1  
2021 상반기 초5 4-2  
  하반기 초5 5-1  
2022 상반기 초6 5-2  
  하반기 초6 6-1  
2023 상반기 중1 6-2  
  하반기 중1 7-1   7-2 누락
2024 상반기 중2   8-2 8-1 누락
  하반기 중2   9-1
2025 상반기 중3   9-2
  하반기 중3   10-1
2026 상반기 고1   10-2
  하반기 고1   11-1
2027 상반기 고2   11-2
  하반기 고2   12-1
2028 상반기 고3   12-2
  하반기 고3    
2029 상반기 대학    
조회 수 :
1120
등록일 :
2023.04.20
11:41:4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857

관리자

2023.04.24
11:56:0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대학이 확인하는 것은 학생의 총 학기이수 기간입니다. 위 학생의 경우 위에 계획하신대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국가이동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3학년 1학기 중복, 7학년 2학기, 8학년 1학기 누락이 발생하면서 초중고 총 23학기 이수가 되고 따라서 3년 특례 지원자격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기는 충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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