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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의 유튜브를 잘 시청하고 문의드립니다

엄마와 아이는 캐나다 시민권자(고등학교전에 취득)

아빠는 한국국적

이혼의 시점이 고등학교 이후라도 친권과 양육권이 엄마한테 있다면 서울대.고대 서강대는 아이가 외국인전형 자격조건이 된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혹 위에 케이스가 이중국적인 아이한테만 적용된다라는 규정이나

후천적 시민권자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조회 수 :
1319
등록일 :
2023.04.29
18:09:5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981

관리자

2023.05.02
16:02:4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은 매년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학년도 후기(9월)입시까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는 위 영상에서 시청하신 대로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나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5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각 대학의 외국인전형 입학요강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PS) 학생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중국적자일 경우는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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