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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이미 고교 1년 과정 포함, 중고교 3년 해외거주라는 지원자격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2학년 1학기 없이, 12-2학기만 마치고 총 23학기 수료로 졸업하였습니다. 월반 및 조기졸업이 아니어도, 23학기로 3년 특례 충족에 문제 없겠지요?
2. 아버지와 제가 재외국민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3년 특례 충족에 문제가 없을까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재외국민 미등록시, 해외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법무부 출입국 사실 증명, 체류국 운전 면허증) 를 내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경희대 말고 다른 학교는 그에 관해 명시된 게 없어서요. 경희대와 같이 타학교에도 적용 가능한 건가요?
3. "교육부 인가 재외 학교"랑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 학교"가 같은 것인가요?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라면 아포스티유 및 공증 절차를 밟을 필요 없는 것도 맞지요?
4. 제출 서류 중 재직 증명서가 있던데 자영업자의 경우 필요없는 건가요?
그 대신 국외 세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5. 9-11학년에는 아버지와 제가 모두 각 3/4, 2/3 기간 이상을 체류했는데 12학년때 코로나로 인해 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고 말해주는 서류가 있으면 해외 체류를 안 했어도 3년 특례 조건에 지장이 없는 거 다시 한 번 확인 받고 싶습니다!
6. 마지막으로 제일 헷갈리는 게 서류 제출입니다.
상담 이후에, 초등학교 1년을 다닌 필리핀 국제학교에 문의를 남겼는데, 그 1년의 성적 증명서와 재학 증명서를 제게 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에서 직접 서류들을 밀봉하여 서류 제출 기간 내에 학교로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서류들을 pdf으로 받아서 뽑아서 직접 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다 밀봉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거 같아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3년특례 가능합니다.
2) 다른학교에도 대체서류 사용 가능합니다. 단, 그 대학이 어떤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는 전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같은것 아닙니다. 교육부인가 재외 한국학란는 한국국제학교를 말하는 것 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다닌 모든학교 재학/성적/졸업증명서에 아포스티유 공증/영사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영상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해외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까?
5) 컨펌합니다.
6) 초중고 12년 과정중에 재학한 모든 해외학교 서류(재학/성적/졸업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 공증이나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서 우편 또는 PDF파일(대학별로 다름)로 제출해야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