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부모가 둘다 외국국적인데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한국국적으로 귀화 했고


아이들은 아빠 따라서 외국 국적이고 외국인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때 이혼을 한상태로 아빠가 양육하고 있는데 입시 요강을 보니 사망 이혼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 학교들은


이혼 했어도 아이들이 외국국적이고 외국인학교 교육을 받았으면 응시가 가능한건지요? 이제 중3이라 어찌 되는지 


알아보다가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
1180
등록일 :
2023.03.15
17:51:2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172

관리자

2023.03.20
15:23:2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초등학교때 이혼을 하신 경우라면 이혼 시점부터 자녀들의 양육권이 아버님께 있고 아버님이 별도로 재혼을 안 하신 경우에만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331 [재문의] 3년특례 자격요건 문의 [1] 2023-03-29 1211
2330 학기 중복과 학기중 월반 전학 질문.. [1] 2023-03-29 1213
2329 재외국민 수시지원 관련 (IB Predicted Grades) [1] 2023-03-28 1295
2328 School Calendar [1] 2023-03-28 1198
2327 서류 제출 및 재외국민 등록에 관한 질문 [1] 2023-03-28 1246
2326 재외국민 등록 [1] 2023-03-26 1322
2325 초등학생부터 9학년까지 [1] 2023-03-25 1235
2324 전학년 걸쳐 중복 2학기 발생하면 특례자격에 지장이 있나요? [1] 2023-03-25 1180
2323 경희대 12특 [1] 2023-03-24 1233
2322 12년 특례 자격 문의 [1] 2023-03-24 1098
2321 3년 특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03-24 1175
2320 3특 인정 여부 질문합니다 [1] 2023-03-24 2164
2319 12년 특례 재외국민 등록부 [1] 2023-03-23 1159
2318 3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3-22 1407
2317 12년 특례인데 [1] 2023-03-21 1154
2316 12년특례ㅡ결석일수 문의합니다 [1] 2023-03-21 1416
2315 12년 특례문의 [1] 2023-03-21 1192
2314 3년 특례 문의 [1] 2023-03-21 1614
2313 3년 특례 중 '고교1년 포함'의 의미 해석 [1] 2023-03-20 1604
2312 학적기록 문의 [1] 2023-03-20 1447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