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3년 특례 가능 여부
너와나아이는 2007년생이고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며칠 다니다가 유럽의 국제학교로 중간 입학하게되었습니다.
학기시작은 2020년 9월3일이나 2020년 9월 22일에 입국과 동시에 학교 등교를 하게 되었고 2023년 9월 21일까지 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8,9,10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1학년 2학기 중간에 입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재직일자도 2020년 9월 22일 ~ 2023년 9월 21일이 됩니다.
저의 재직일은 딱 3년(입국일=회사 재직 시작일)이라서 미리 학교와 연락하여 입국일에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돌아가서 1학년 2학기의 학기가 출석일수 부족 등의 이유로 학기 인정되지 않더라도 3특 조건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버님과 학생의 재직/재학일이 위에 언급한 그대로 시행이 된 다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는 중복수학학기(해외고 Grade 10-2와 중복)가 되기 때문에 수업일수가 모자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