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해외에서 근무)의 해외 재직 기간 산정 문의를 드립니다.
거주국: 영국 (9월부터 신학기)
학생: 20.9 - 24.7 (Y11 수료 (한국 고1 수료) )
부: 20.7 - 24.6
이런 경우에 부모가 24.6월에 한국으로 복귀하면 3년 특례가 불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체류 날짜는 2/3가 가능한 듯 한데.. 역년 3년 계산(1095일) 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기현 드림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버님의 재직기간은 총 4년이므로 1095일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이며 학생의 10학년(Year 11)과정에서도 총 243일이상 해외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4년 6월에 복귀를 하셔도 학생의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 획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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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버님의 재직기간은 총 4년이므로 1095일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이며 학생의 10학년(Year 11)과정에서도 총 243일이상 해외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4년 6월에 복귀를 하셔도 학생의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 획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