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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기간을 충족하려면 아빠 해외주재 종료일을 올해 6월 30일로 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11학년 1학기 개시전일(예.8월15일)까지 해외주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빠 해외주재 2018.8~ 2023.6.30 (예정)

학생 국제학교 재학 2019.8.5 (7학년 1학기) ~

2023.6.30 예정(10학년 2학기 종료일)


방학중 한국체류 기간 (82일)

2022.7.1~8.6 (37일 / 9학년 2학기 종료 후)

2022.12.16 ~ 2023.1.29 (45일 / 10학년 1학기 종료 후)


그리고 9학년 10학년 사이 방학중 한국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지는 않지만 괜찬은 건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1519
등록일 :
2023.02.21
10:53:4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684

관리자

2023.02.21
14:38:4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아버님의 해외주재기간이 5년이상이고 학생역시 고등학교 1년과정 포함 4년(7학년~10학년)이상 해외에서 공부를 했기때문에 학생의 학기종료일(2023년 6월30일)을 근무종료일로 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은 매 학년별로 판정을 하는 것으로 해외거주기간 중 총 한국체류기간이 아니라 각 학년별(7~10학년)로 해외체류일이 학생 273일, 부모 243일이상 되실 경우라면 그해의 특례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 입니다. 위 학생은 이 부분에세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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