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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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항상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3년 특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3년 특례 조건에 부합합니다. (해외 거주 기간 및 4년 부모 함께 거주 예정)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3년 특례 요건 중 고교 1년 과정을 온전히 마쳐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현재 4년 주재원 기간 중 (23. 6.26~27.6.25)  마지막 년도 (27년)에 아이가 미국계 국제학교에 고1 2학기 과정을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질문입니다.

1. 복귀시점 (27년 6월 25일) 에 아이가 (10학년 2학기) 기말 고사를 치뤘다면 시험일을 학기 종료일로 봐서 3년 특례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방학때까지 무조건 학교를 다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주재원 기간을 방학때 까지 늘릴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조회 수 :
1275
등록일 :
2023.02.22
09:59:2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749

관리자

2023.02.22
11:26:3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6월 25일이면 전 세계 미국계 고등학교 대부분이 학기를 마치고 이미 방학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6월 25일을 근무종료일로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4년을 해외에서 근무하셨고 학생및 어머니도 함께 거주를 하면서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고 정규학교 총 23학기 이상 재학조건만 충족한다면 별 문제없이 3년특례지원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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