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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
우희성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고,
2019년 7월19일에 주재원 부임으로 가족 모두 해외로 이주하여 미국계 국제하교 Grade 9학년으로 입학하였습니다.
2023년 6월5일에 Grade 12학년 졸업을 하고 바로 귀국을 하여 3년 특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결손학기가 없으므로 3년 특례 인정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5일 졸업식 후 바로 귀국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학기 종료인 6월25일 이후에 귀국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9, 10, 11학년 3년과정을 통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졸업후 곧바로 귀국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