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김종민안녕하세요 Q2) 외국에서의 초4학년 1학기도 한 학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한국 초5학년 2학기 중복이 한 학기로 대체하여
현재 외국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한국학교
2011. 3월 (초등학교1학년 입학) ~ 2013. 10.7 면제(초3 2학기 중) : 초1학년~초3학년 1학기까지 이수 (7학기이수)
2015.10.6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재취학 ~2016.2.16 종업식 (5학년 2학기 총 수업일수 97일중 67일 수업이수)
2016.3월(초6)~2020. 5.8.(고1학년 1학기 중 면제)
외국학교
2013. 10.11(4학년 1학기/ 학기 시작 30일이 지난 시점임) ~2015.9.30(6학년 1학기 한달 다님) : 한 학년에 term 3까지 있고 4학년 1학기 입학시점이 Term1의 중간 시점임 (스쿨 캘린더 제출가능) - 4학년 총 180일 수업일수중 150일 수업
2020.8.9(고1학년 1학기 시작일) ~ 2023. 6.7.(고3 학기 종료일) : 고등학교 3개학년 시작부터 졸업까지 마무리함.(6학기)
아빠의 해외 재직기간 : 2020. 5.4~2023.6.10일
Q1) 지금까지 빠짐없이 학교를 계속 다녀왔는데요..
한국에서의 5학년2학기(97일중 67일 이수및 생기부 성적내용 기재됨)도 한 학기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한 학기로 인정이 된다면 외국에서의 5학년 2학기와 중복학기가 될까요?
Q3) 만약 초4학년 1학기 결손이고 초3학년 2학기 결손이라면
총 23학기 이수가 가능하여 3년 특례 자격조건이 되는 것인지요?
Q4) 2020.8.9(고1 학기 시작일)~2023.6.7일 학기 종료일까지 이수하므로
중고교 3년 해외재학의 조건은 충족되는것인가요?
총 23학기 이수여부가 너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