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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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한국 국적) 제가 18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외국 국적인 저랑 저희 엄마가 남게되었어요. 또한 저는 초중고 12년 과정을 한국에 소재한 외국인학교에서 다녔는데 외국의 정부와 한국에서 학력 인정을 받는 학교라 학력은 인정 받지만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닌 것 때문에 혹시 외국인 특별 전형의 지원자격이 안될까 해서 글 남깁니다.

조회 수 :
1301
등록일 :
2023.01.03
10:08:1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591

관리자

2023.01.06
13:16:0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경우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학생의 시민권 취득시점과 아버님의 사망 시점입니다. 국내외국인학교에서 12년 전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출생부터 외국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아버님이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10학년이전)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지원가능대학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10학년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모든대학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이 가능하지만 10학년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연세대, 성균관대등 몇몇 대학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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