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한경우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 받아 애들과 나와서 해외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무사히 마칠경우(3년이상)
특례 대상이 가능한가요? 부모 모두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한부모 가정의 경우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해 한 부모 가정이 된 경우 적절한 사유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등)를 제출할 수 있다면 아버님과 학생들만 해외에 나와도 3년특례 지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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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해 한 부모 가정이 된 경우 적절한 사유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등)를 제출할 수 있다면 아버님과 학생들만 해외에 나와도 3년특례 지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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