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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부의 재직기간 관련 질의 드립니다

체류일 ㆍ2021. 6. 28 일 부터 2024.6.30일

재직일ㆍ 2021. 8.1 일 부터  2024.6.30일


체류일 및 재직일 차이는 업무 인수 기간으로 발령기준

차이발생함


3년 특례조건 중 부의 재직기간에 문제가 없는지요?

조회 수 :
255
등록일 :
2024.02.21
13:59:1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412

관리자

2024.02.22
16:51:0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회사 재직증명서상의 재직일이 2021년 6월28일~2024년 6월30일로 표시가 되어야만  해외 재직 최소기준인 1095일을 넘기면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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