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특례 부의 재직기간 관련 질의 드립니다
체류일 ㆍ2021. 6. 28 일 부터 2024.6.30일
재직일ㆍ 2021. 8.1 일 부터 2024.6.30일
체류일 및 재직일 차이는 업무 인수 기간으로 발령기준
차이발생함
3년 특례조건 중 부의 재직기간에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회사 재직증명서상의 재직일이 2021년 6월28일~2024년 6월30일로 표시가 되어야만 해외 재직 최소기준인 1095일을 넘기면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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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회사 재직증명서상의 재직일이 2021년 6월28일~2024년 6월30일로 표시가 되어야만 해외 재직 최소기준인 1095일을 넘기면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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