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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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초6 1학기까지 마치고, 현재 국제학교에 2년째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가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로 전학 시 3년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주재원 기간 만료가 한국학교 고1 12월까지입니다. (참고로 주재원 총 기간은 5년입니다.) 

즉 아빠는 1월초에 한국으로 귀임하고 아이와 엄마는 2월까지 남아서 학기를 모두 채울 예정입니다. 

부모는 1년중 2/3인 체류기간은 만족시키는데 발령 기간이 2개월 앞선다면 3년 특례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345
등록일 :
2024.03.03
19:29:4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625

관리자

2024.03.05
16:21:0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한국국제학교로 전학보다는 해외국제학교에서 귀임 전 해 6월에 10학년을 마치는 것이 3년특례 지원자격을 유지하는데는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의 공식발령기간이 학생의 고 1과정을 마치기전에 끝난다면 그 순간 학생은 유학생신분으로 전환되며 따라서 해외 체류일수와는 관계없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전체를 마칠때까지 부모중 1인이 해외근무을 해야한다는 특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버님이 귀국을 하시더라도 재직증명서상의 근무기간이 학생의 학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면 이때는 1년 2/3 체류기간이 적용되면서 3년특례 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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