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고1이고, 초+중+고1 끝날 때 까지 미국에서 아빠의 직장으로 인해 자녀와 아빠가 함께 체류합니다. 

 (고2부터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엄마는 건강 상의 문제로 매년 200일 이상을 한국에 있었고, 올해 여름에 이혼 예정입니다. 


 부모가 이혼 하더라도 이혼 시점이 고1 끝난 후라서 3특 조건 중 '부+모'모두 함께 해외 체류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게 될까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41
등록일 :
2024.03.06
15:53:0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712

관리자

2024.03.12
12:34:0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말씀하신대로 이혼 시점이 해외거주 이후라면 3년특례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3004 AP시험 [1] 2024-04-17 197
3003 12특 3월졸업생 [1] 2024-04-16 193
3002 12특 한국 교육 이수 [1] 2024-04-16 219
3001 3년 특례 문의합니다. [1] 2024-04-14 214
3000 표준화 잘안보는 대학 [1] 2024-04-13 232
2999 3년특례 문의드립니다. [1] 2024-04-13 270
2998 A레벨이 3특에 불리한가요? [1] 2024-04-12 225
2997 급해요! 재학중 본 공익시험 기준 [1] 2024-04-10 246
2996 3특 토픽 필수인가요? [1] 2024-04-10 226
2995 3 특 대학 성적 [1] 2024-04-09 220
2994 특례상담 [1] 2024-04-07 352
2993 13학년 5월 21일 졸업식 관련 [1] 2024-04-06 249
2992 3년특례 문의드립니다. [1] 2024-04-04 256
2991 3특 체류일수 문의 [1] 2024-04-04 246
2990 3년 특례지원 학생이 재수 중 준비한 어학성적을 제출 가능할까요? [1] 2024-04-04 233
2989 중도귀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4-04-03 234
2988 영국 초등학교 입학 관련(아빠 학생비자) [1] 2024-04-02 244
2987 3년 특례 자격 문의 [1] 2024-04-02 252
2986 12년 특례시 일시적 한국거주 문의 [1] 2024-04-02 303
2985 3년 특례(중도귀국) [1] 2024-04-01 299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