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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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녀 3년 특례입학 관련해서 문의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부모의 해외 주재파견 기간은 역년 3년 이상이고 해외 외국인학교 영어 문제로 인해

학년을 낮추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럴 경우 아래 2가지 케이스에 대해 

특례 자격이 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년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 대학 입학시 근거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고등학교는 자퇴를 해야 하는데 1학기 이수 후 자퇴가 맞는지, 1학기 이수 전에 자퇴가 맞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수 후 해외 외국인학교 중학교 3학년 1학기 진학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학년 8 9 10 9 10 11 12  
학기 1 2 1 2 1
학제
차이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A A A A A A A A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2.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수 후 해외 외국인학교 중학교 3학년 2학기 입학

  - 학제 차이로 인해 1학기는 개인학습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학년 8 9 10 9 10 11 12  
학기 1 2 1 2 1
학제
차이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개인연수 A A A A A A A  
조회 수 :
350
등록일 :
2024.03.13
00:09:3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794

관리자

2024.03.18
17:33:0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 학생의 영어문제 때문에 1개학년을 낮추는 경우라면  1번 처럼 학업을 수행하셔야 하며 국내고등학교 1학년 1학기(7월종료)를 모두 마친 후 해외고등학교 9학년 1학기로 진학시키시면 됩니다. 2번처럼 학업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1개학기를 쉬는 경우는 오히려 사유서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되기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으며 1번처럼 학업을 수행한다면 별도의 근거서류 제출이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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