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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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원자가 대한민국, 미국 복수국적자입니다.  

복수국적인 경우 각나라별 여권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미국여권의 출입국증명서도 대한민국여권과 같이 대만민국에서 발급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돼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는 별도로 미국시민의 출입국증명서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540
등록일 :
2023.01.31
17:03:1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274

관리자

2023.02.03
12:54:2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8세가 될때까지 복수국적 인정을 받는 것 뿐이며 18세가 넘은 시점에는 둘 중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병역의무(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의 경우)를 이수해야 비로서 복수국적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12학년에 미성년자로 치르는 한국대학 입시에서는 둘 중 하나의 국적으로 한국대학에 지원을 하면 되며 이 경우 당연히 한국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 입니다. 따라서 출입국증명서역시 한국국적으로 출입국을 한 기록만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S) 출입국 증명서는 한국에만 있는 서류입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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