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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경우 설립당시 거주중인 국가 교육부 인가를 받았으나 재단이전 및 기타 새로운 사항들로 현재 서류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라 합니다.
그 이전 인가된 사항으로 영사관 공증을 받으려 하나, 학교 명 또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인가된 학교로 옮겨 1-1학기 남은 부분부터라도 인증받아야 하는 것,
이해 했습니다만 혹시 아이를 8월부터 시작하는 1-1학기, 즉 downgrade 로 입학 시킬 경우에도 12년 특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 비는 시간에 대해서 소명 해야 할 일이 생길까요?
12년 특례를 받기 위해, 1-1학기 시작점부터 인가된 학교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뒤로 즉 고등학교 졸업 시점 졸업유예하는걸로 총 이수학기를 채워도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말씀하신대로 학생이 1학년1학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12년 특례전형 자격을 취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