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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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6월에 국제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입니다. 


코로나 및 경제 사정상, 11학년을 마치고 자퇴를 하였다가 12학년 2학기에 다시 들어가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제가 11학년때까지 많은 수업을 들었어서, 12학년 1학기를 안 다니더라도 필수 수업 이수가 가능해서 12학년 2학기에 듣는 수업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하다 하여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기에 제가 23학기밖에 다니질 못 했는데, 이 상황이라면 3년특례 조건 중 23학기 이상 수료해야한다는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 건가요?

2. 제가 수능도 봤어서 고졸 검정고시도 보았는데 3년 특례 지원 자격이 없어지는 게 맞나요? 


원장님 영상 중, 3특 지원자격을 가졌으나 중도귀국하여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고졸 검정고시를 보면 3특자격이 사라진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고졸 검정고시를 쳤는데, 국제학교 졸업장이 있음에도 검고 합격증 때문에 3특 지원 자격이 사라지나요?


3. 1번과 2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올해 3년 특례를 준비했을 때 저는 n수인건데 이때 n수로 지원자격에서 제한을 두는 학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415
등록일 :
2023.01.17
14:01:4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976

관리자

2023.01.17
16:21:1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3년특례 지원자격은 부모와 학생모두가 해외에 함께 거주하고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12학년 2학기에 다시 외국에 나갔다면 그 기간중에 부모님도 모두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부/모 중 한분이 주재원/자영업/현지취업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11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했을때 이미 3년특례지원자격(고교 1년 과정포함 중고교 3년 해외거주)을 충족을 하신 것인지요? 


2. 위 상황 중 하나를 충족시켰으며 지금까지 다닌 초중고 총 기간이 위에 말한대로 23학기(11년6개월)가 되었다면 국내 검정고시 응시기록은 제출하지 않고 해외고 졸업생 신분으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최근 졸업연도 제한을 두는 학교는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 지원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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