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두명 자녀 모두 외국계 한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부터 다니고 있으며
같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끝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만 학교 정책의 변경으로 원래 1월 학기제에서 갑자기 7월 학기제로 변경이 되어
두명 모두 중간에 한학기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중학교때 한학기가 빠지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때 한학기가 빠지게 됩니다.
이럴경우 12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없을지요?
2. 2021년 방학 기간 (6월 ~ 7월) 중 한국을 방문 하였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한 입국 금지
(현지 해외국의 백신 미접종자 입국 금지 규정) 로 인해 학기중 입국을 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9월말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특례 자격에 불이익은 없을지요?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두 가지 사항 모두에 대한 사유서만 정확히 받아오시면 두 자녀분 모두 12년 특례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사유서는 1. 학교의 학제가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1개학기씩 누락이 되었다는 내용 2. COVID로 인한 입국금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지만 정상적으로 학기를 이수하고 성적을 받았다는 내용
위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