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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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 드렸던 학부모입니다. 

베트남 주재원으로 근무중에 아빠가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데 아이는 지금 1학년 1학기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간에 옮기는게 서류가 복잡할수있어서 1학년을 마친후 이동하는것이 좋다고 하셔서 지금 1학년마치고 옮기려고 하는데 

1학년 마치는 시기가 내년6월달인데 내년 5월에 비자가 끈나서 관광비자로 1달을 학교를 다녀야 할꺼 같은데 혹시 나중에 12년 특례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빠는 인도네시아로 가있고 엄마만 베트남에 남아서 아이랑 있을 계획인데 한쪽부모만 거주를 같이 하는것도 혹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조회 수 :
1643
등록일 :
2022.09.27
18:10:3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1065

관리자

2022.09.30
15:57:2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전형은 학생이 해외학교에서 초중고 12년 전 과정을 공부했다는 증명(전 학년 성적/재학/졸업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와의 동반거주 여부와 학생과 부모의 국적, 현지국 체류신분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미국에 영주권이나 합법적 비자가 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12년을 거주했다고 해도 학생이 그 기간 동안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다닌 경우라면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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