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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

3년특례

필리핀에서 중고교 5년 다님 + 아직 1학기 남았는데 1학기는 한국에서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 

필리핀 체류 기간 동안 보호자 1명만 같이 체류함 


이러면 3년 특례 조건이 아예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대학마다 특례 조건이 달라서 맞춰서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부모 중 한명이 필리핀에서 체류는 했는데 세금 납부 이력이 없을 때

자녀가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녀도 3년 특례 받을 순 없는건가요? 





조회 수 :
1683
등록일 :
2022.10.02
22:48:0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1131

관리자

2022.10.04
16:05:4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3년특례 조건은 모든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위 학생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국대학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7월에 실시되는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이 아닌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1. 학생이 공무원인 아버지와만 해외에서 중고등학교 기간 동안 수학을 했을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

   을 갖지 못한다고 하던데 예외는 없나요?

8.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현지에서 8학년~12학년까지

   모두 수학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영주권자로 거주 조건을 충족했지만 부모님이 일을 하시지는 않

   았는데 이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있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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