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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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국민 특례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중학적관련)


현재 한국에서 중3 재학 중이며 2월에 졸업예정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한국학교)

* ~12/30일 방학식 (출석일 누락없이 개근함)

* 2/6일 한국 중학교 개학 후 3일 뒤 2/8일 졸업식 


(해외학교)

* 1/2일 2학기 시작  -> 1/7일 출국 후 1/9일 등교 (둘째 학사일정 고려하여 한주 늦게 등교함)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우선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가 내년 1/7일 출국하고 해외국제학교 입학하여 재학중이 됩니다.

이때 한국 중학교에서 면제유예처리를 미루고 미인정결석 (2/6,7,8일)으로 하고 졸업을 하고자 한다면

해외에 체류이지만 한국학교에도 재학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추후 3특지원시 한국학교와 해외학교 동시 재학중으로 이중학적이 되어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 중학교에서는 3일만 남아 면제처리를 미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출국일 = 면제유예일로 처리된다고 해서 나중에 지원시서류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1511
등록일 :
2022.12.19
18:15:1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336

관리자

2022.12.22
14:29:5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한국학적 관련 사항은 12월30일까지 학교를 다녔기때문에 10학년(한국 중3)학년 1, 2학기 학력을 인정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 이중학적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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