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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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로 해외주재원발령이 났습니다.

내년 2월에 들어가는데요. 그때온 가족이 같이 갈겁니다.

아이가 현지학교에서 9학년2학기로 가서

10학년 11학년 12학년1학기를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문제는 아이아빠의 발령인데요.

정확히 딱 3년 발령이라서

아이가 미국 입국해서 학교입학하는데 2주정도의 시간텀이 있다는겁니다.

2023년 2월 미국 입국(발령일)

2023년 3월 학교입학..

.. 

2026년 2월 한국 귀국(발령일)


특례조건에 문제가 될까요?

조회 수 :
1561
등록일 :
2022.12.24
11:06:1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376

관리자

2022.12.26
16:49:1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알려주신 내용대로라면 학생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의 가장 기본 Key는 학생이 아닌 아버님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버님이 최소한 만 3년(1095일)이상 해외근무를 하셔야하고 그 해외 재직기간동안에 이루어진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 일수만 3년특례 기간산정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아버님의 재직기간이 딱 1095일인데 학생은 이미 아버님의 해외 재직시작일(2월)에서 한달정도 지난 2023년 3월에 입학을 하게되는데 이는 9학년 2학기 학기시작일이 상당히 지난 후가 되다보니 학생이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지기위해서는 1095일이 지난 2026년 3월까지 현지 학교에 재학을 해야 만 3년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그때까지 해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아버님의 재직기간은 이미 2026년 2월에 끝나기때문에 학생은 1달차이로 3년 해외학업이수를 마치지 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학생이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1) 아버님발령일이 학생의 학기시작일과 동일해야함은 물론 학생도 2월 학기시작일부터 재학을 시작해야 하거나 아니면 2) 아버님이 학생이 학업을 시작한지 만 3년이 딱 되는 2026년 3월까지 해외 재직상태여야 하는 2가지중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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