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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례 자격
Lee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움을 좀 받고자 글 남겨요..
아이가 초등 1,2학년을 외국 비인가 학교에 다녔고 다녔던 학교 서류에 대해서는
따로 아포스티유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국에서 재학
그리고 중 1부터 고등1학년까지 다시 외국에나와 다니고
다시 고2에 한국으로 돌아가 3학년까지 다닐예정입니다.
이럴경우 3특 자격이 되는걸까요.?
초등 1,2학년의 비인가 학교로 인해 자격인 안될까요??
아포스티유를 받아놓았으는데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적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았다면 그 학교는 해외 정규학력학교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 입니다. 비인가학교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사용이되는 용어로 교육부의 인정을 받지못한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를 말하는 것이며 해외에 있는 학교들의 인가 비인가 여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이나 영사확인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