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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입시정보에서 부모 체류일 수가 243이라는 글을 읽고 희망이 생겨 다시 문의 드려봅니다.

아빠 출국일 2020년 1월 20일 

학생엄마 출국일 2020년 2월 21일

학생 학교 등록일 2020년 3월 18일입니다.


아빠가 언제까지 해외에 있는 상태여야 할까요? 계속 해외 체류였으며 학생이 2022년 6월18일 입국하여 2022년 7월30일 다시 출국하였답니다.


3년 특례를 충족하려면 언제까지 아빠가 해외에 체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1456
등록일 :
2022.12.29
01:46:3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455

관리자

2022.12.29
12:02:4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빠가 해외에 그냥 거주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해외 발령일(상사주재원, 해외파견자기준)/영업개시일(자영업자기준)/취업일(현지취업자기준)을 기준으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산정합니다. 즉, 아버지가 해외에서 만 3년(1095일)이상 근무/영업을 해야하며 그 기간중에 어머니도 함께 거주해야 함은 물론 학생역시 아버님의 재직기간중에 고등학교과정 1년 포함 중고과정(7~12학년) 총 3년이상 해외학교에 재학을 해야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아버님의 해외출국일은 중요하지 않으며 해외근무 시작일/발령일/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언제냐에 따라 특례자격 시작일이 결정됩니다. 만약 아버님이 2020년 1월21일부터 해외에 발령을 받았거나 영업을 시작했다면 2023년 1월20일이 1095일이 되는 시기이니 이 시기이상만 해외에 상주하면서 매년 243일이상 그 나라에 실 거주하셨다면 아버님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문제는 학생인데 학생은 아버님의 발령일 이후부터인 2020년 3월18일에 해외학교를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학기시작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생은 2023년 3월17일일까지가 만 3년이 되는시기인데 최소 고등학교 1학년과정이 위 3년중에 포함되고 아버님이 2023년 3월 17일이후까지 근무을 하실 수 있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님이 항상 아버님, 학생과 함께 현지에 거주하셔야 했음은 물론입니다. 


결론적으로 3년특례지원자격은 해외에 얼마나 체류했는지가 아니라 부모와 학생모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요건을 갖추어서 거주 했는지가 중요 요소가 됩니다. 위 상황을 잘 따져서 자격요건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버님의 정확한 신분, 발령시기와 귀국예정일, 어머니 동반여부, 학생의 학년및 재학시기등을 다시한번 자세히 올려주시면 자격여부를 판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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