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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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빠가  2019년 4월15일에 주재원 발령으로 먼저 와서 일을 시작하고 엄마와 아이들은 6월15일에 왔습니다.

아이는 한국에서 중1 까지 마치고 중2는 6월14일 출국일 전까지 다녔습니다.

해외 에서는 8.9.10.11 학년을 마치고 2023년 11학년이 끝나는 6월 25일이후에  한국 학교 고3-1로 편입한후에 올해 7월에 특례전형으로 입시를 치를 려고 합니다. 아이가 특례 전형 대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188
등록일 :
2023.02.16
03:57:5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540

관리자

2023.02.16
16:35:0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전형 자격취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Key는 학생이 아니라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아버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 경우 아버님의 주재기간을 말씀해주지 않으셨는데 위 내용을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는 2019년 4월15일~ 2023년 6월25일이 맞다면 총 4년 2개월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근무기간인 1095일을 훌쩍 넘게됩니다. 학생은 아버님의 재직기간 중 3년 특례전형 산정기간(7학년~12학년 기간 중 고등학교 1년과정 포함 만 3년)내에서 3년이상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학생(1년 273일), 부모님(1년 243일)의 해외 거주기간만 충족시켰다면 무난히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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