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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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같은 상황에서 3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초1~중2 : 한국학교 정상 이수 → 16학기 이수
- 한국학교 중3 1학기중 영국계 국제학교 전학으로 학기 미이수
- 국제학교 전학 후, 
  Y9 3학기 이수, Y10 1학기 이수/2학기 미이수(전쟁 위험으로 회사명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귀국)/3학기 이수 → 17/18학기 미이수
- Y11 1학기~Y13 2학기 이수 → 19~23학기 이수
- Y13 2학기 이수 후 4월 중하순 한국 고3 1학기 편입, 2학기까지 이수 → 23학기 중복이수, 24학기 이수

1. 위 상황일 경우, 각 줄의 학기 이수 여부 해석이 맞나요?
2. 23학기 중복이수를 17/18학기 중 하나의 학기 대체로 처리하면 
   학제간 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을 예외로 인정받아 총 12년 이수 기간 조건을 만족하나요?
3. 2번 연계) 검색하다보면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은 인정한다고 나오고, 
   '1개 학기의 결손은 지원자격 상실'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조회 수 :
1397
등록일 :
2023.02.17
04:44:4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609

관리자

2023.02.21
12:16:0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중학교 3학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국학교에 재학했는지 영국학교에는 Year 8 언제 입학을 해서 언제까지 수료했는지 알아야 정확한 학기이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재학기간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는 한국 중학교 3학년(Grade 9=Year10)에서 다시 영국학교 중 2(Year 9)로 옮겨서 중 3과정을 중복이수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빠진 기간이 없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17학기, 23학기와 같은 용어는 공식사용 용어가 아니며 질문하신 분의 기준으로 따진 학기계산 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기계산은 1학년 2학기 이수(2011년 9월 1일~2012년 2월20일), 10학년 1학기 이수(2020년 8월20일~2020년 6월 20일) 이러한 식의 용어를 사용해서 합니다. 따라서 알려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인위적으로 질문자 입장에서 이름을 붙인 16/17학기 이런것이 아니라 재학학교별로 각 학년/학기의 학교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위에 알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위 학생은 국가를 옮기는 중에 학제차이로 인한 학년/학기의 구별이 있었을 뿐 12년 학습기간 동안 학교를 비정상적으로 다니거나 빠진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3년특례 지원자격은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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