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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중3 올라가는 아이 3년 특례조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현재 아빠는 해외에서 사업차 2022년부터 거주중입니다.

아이가 올해 중3~고3까지 해외에서 국제학교 다닐예정인데요.


3년 특례 부모 거주기간이 있던데,

첫 1년(중3/3월~12월까지)동안 엄마는 한국에 대부분 있을 예정이며

(2/3 한국    1/3 해외)

내년 1월부터는 계속 해외에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3년 특례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1483
등록일 :
2023.02.19
11:42:4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663

관리자

2023.02.21
13:09:2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 학생이 해외에서 어떤 학교에 재학하느냐에 따라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한국국제학교(국내학교와 학제가 같아서 3월에 새학기가 시작 그 다음해 2월에 졸업)에 재학한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학생의 중 3과정은 해외 재학임에도 불구하고 3년특례전형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까지 합류를 하시는 내년 1월부터(학생은 한국국제학교 고 1)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시까지 3년동안 어머니와 학생, 그리고 아버님이 모두 해외에 거주/재학하시고 아버님이 그 사업를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경우에만 학생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산정가능기간이 고1~3 딱 3년밖에 없기때문에 이후 해외 체류일수/정상사업체 운영및 세금납부등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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