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안녕하세요..


남편이 해외 현지 취업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가족이 모두 해외이주 하였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현지에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 올해 고3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현지 취업기간에 단절이 있어 3년 특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고 1일때 남편이 현지에서 이직을 하였는데,이전회사에서 7월에 퇴직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 9월에 입사를 하여 약 2개월의 재직기간 공백이 있습니다. 이후 아이가 고 2일때 10월에 새로운 직장을 퇴사하여 고교 1년을  full 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저희처럼 남편의 해외현지 이직(주재원 아님)으로 2개월 공백이 생긴 경우(고1 일때), 3년특례 부모재직 자격이 인정이 안되나요?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확실치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082
등록일 :
2023.04.09
16:25:1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626

관리자

2023.04.12
15:27:5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은 학생의 중고교 과정 6년 중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 총 3년이상 부모/학생이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등의 형태로 일을 하면서 학생이 그 지역 학교에 재학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습니다. 위 학생의 경우에는 아버님의 재직문제가 없었던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과정을 통해 그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2965 3년 특례 해당 되나요? [1] 2024-03-20 199
2964 3특 자격조건 [1] 2024-03-20 204
2963 문의드립니다. [1] 2024-03-20 186
2962 12년 특례 인정 가능 한지요? [1] 2024-03-20 254
2961 12년 특례, 체대 [1] 2024-03-19 250
2960 3년 특례 미인정 유학 [1] 2024-03-19 375
2959 중도귀국과 특례입시 관련 문의 드려요 [1] 2024-03-19 223
2958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 [1] 2024-03-18 211
2957 3년특례 [1] 2024-03-16 254
2956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에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인과 재혼했을 경우 [1] 2024-03-16 221
2955 12년 특례 자격 관련 [1] 2024-03-15 243
2954 낮은 IB점수로 상경대 갈 수 있나요? [1] 2024-03-14 506
2953 3년 특례 문의 [1] 2024-03-14 231
2952 12특은 추후에 마지막 학년 2학기 성적을 제출해야 하나요? [1] 2024-03-14 251
2951 3년특례 문의 [1] 2024-03-14 222
2950 3년 특례 지원 자격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2024-03-13 260
2949 3년 특례 자격 조건 문의 [1] 2024-03-11 408
2948 SAT 시험 [1] 2024-03-10 220
2947 Ap 3점 취소 [1] 2024-03-09 235
2946 3년 특례 자격 문의 [1] 2024-03-07 359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