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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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류일수중 Y8부터 한번도 한국에 나간적은 없습니다. 
부모님과 계속 중국에 있었고요. 
 
2017년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중국에 체류중인 학생입니다. 
Y5~Y7(2018.1.9~2020.6.23)중국 (영국제)
Y8(2020.8.30~2021.6.30)중국 (영국제)
Y9,Y10 2term (2021.8.11~2023.3.31)중국  (영국제) 
G10(2021.4.1~현재 해외 중국내 한국학교) 2024.1.5 고1 수업종료예정 ->학제차이로 인한 손실(30일) 3월 2일 개학일임
2024년 1월 6일 출국하려고 하고요.  
2024년 1월 수업종료 후 고2전 방학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아빠의 경우 
재직근무기간은 최초시작 2017년 8월이십니다. 
그러면 2024년 1월 6일 같이 출국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재직기간도 더 필요하신가요 귀임발령 준비로 출장도 잦고 해서 1월 말까지 연장하는것도 힘들어보이시는데요. 
3년 특례요건 가능한가요? 

조회 수 :
1185
등록일 :
2023.04.11
09:14:1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643

관리자

2023.04.17
14:52:5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이 해외에 체류/학습 기간 중 3년 특례적용 가능기간은 Year 8(12학년제 Grade 7), Year 9(Grade 8), Year 10 1개학기(Grade 9-1), Grade 10(해외한국국제학교 1학년)으로 총 3년이 넘기는 하나 필수이수기간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해외한국국제학교로의 이동으로 인해서 학기시작일이 아닌 학기시작일 이후(4월1일)가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영국제 학교에서 계속 재학을 했을 경우 Year 11(Grade 10)을 모두 마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의도적 학교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영국제학교에 계속 재학을 했다면 2024년 6월30일이 되어야 10학년을 마쳤을 것 입니다). 아마 대학들도 이 점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생이 11학년(한국국제학교 2학년) 3월31일까지 재학을 해야할 것이고 아버님 역시 같을 날까지 재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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