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빠는 작년12월에 주재원 발령을 받아서 근무중입니다.
아이가 현재 한국에서 고등1학년 1학기 재학중입니다.
질문: 2023년 8월 28일에 베트남으로 10학년 1학기로 입학할 예정입니다.[고1학년1학기 중복발생]
그리고 2022년 6월말에 12학년 2학기 까지 총 고등 3학년 다닐 예정입니다.
이때 아이의 체류기간이 36개월이 안되는데 특례적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특례적용을 받으려면 입학일정을 당겨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총 3년(1095일)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생이 10학년 학기 시작일부터 공부해서(이점이 가장중요!!) 아버님의 재직 기간중에 10~12학년과정을 모두 마친다면 3년 특례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로그인 유지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총 3년(1095일)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생이 10학년 학기 시작일부터 공부해서(이점이 가장중요!!) 아버님의 재직 기간중에 10~12학년과정을 모두 마친다면 3년 특례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