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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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럴 경우 아이가 특례지원 자격 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이의 아빠가 주재원 발령으로 올해 브라질로 갑니다.

브라질 국제학교가 8월부터 시작이라 저희는 6월말에서 7월초에 나갈 예정이고

아이는 현재 12년6월생으로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1학기를 다니다가 나가게 됩니다.


8월에 학기업이 가능한 학교가 있는데

8월에 7학년1학기로 들어가고 7,8,9,10 학년을 온전히 그 학교에서 다니다가 들어오면 고등학교 과정 1년 포함해 3년 요건은 충족되는것 같은데 1학기 업 한것이 특례입학 지원자격에 문제는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입시요강을 보면 전입시 월반은 미인정으로 쓰여져 있는 대학교들이 많은데

여기 문의 글들을 찾아보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적혀 있어서 어떤 정보가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
284
등록일 :
2024.02.19
13:44:2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374

관리자

2024.02.22
15:41:1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계획하신대로 학업을 이어갈 경우 2)번 조건은 문제없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1)번의 경우는 조심스럽게 학적이동을 해야 조건을 충족할 듯 합니다. 위 학생이 6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인 6월에 해외에 나간다면 6학년 2학기는 물론 6학년 1학기도 학기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모두 누락학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학생이 해외에서 10학년을 모두 마치고 국내로 들어올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입학을 하면서 고1-2학기를 중복수학하면서 초중고 총 23학기 이수로 가까스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이보다 안전한 방법은 아버님만 먼저 출국을 하시고 학생은 6학년 1학기가 모두 마무리되는 7월말까지 국내에서 완전히 재학을 한 후 8월 해외학교 학기시작전에 출국하면서 6학년 1학기도 정상적 학기인정을 받고 초중고 총 24학기 이수조건을 충족하게 만드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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